세계 동물의 날 특집 조선 왕들의 동물 사랑 이야기

세계 동물의 날 특집 조선 왕들의 동물 사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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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나라의 상징적 존재이며, 국왕의 건강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왕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엄밀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風氣)가 침입하여 병이 생긴다고 여겼다. 더구나 온천욕은 진액(津液)이 크게 빠져서 원기(元氣)가 손상되어 해롭다고 생각했다. 조선 시대 왕들은 이러한 잘못된 보건 개념을 남들보다 더욱 철저히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기와 같은 감염증이 자주 발병하기 쉬웠으며 때때로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의료로서도 역부족이었다.


당시 영조의 침실 안에는 “화려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물건이 여항(閭巷)의 호귀(豪貴)한 집에 견주어 도리어 뒤떨어진 것이 있었다”라고 평할 정도였다. 그가 71세 때 겨울에 말하기를 자신은 평상시 자기 몸 기르기를 심히 박약하게 하기 때문에 창호(窓戶)에 틈을 바르지 않은 것도 그대로 둔 채 참고 지낸다고 하였다. 운동 부족과 영양과다가 되기 쉬운 궁궐 내 생활환경에 비추어볼 때 영조의 검약한 생활철학이 오히려 그를 조선조 왕 가운데 제일 장수하게 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새로 개관한 대표적인 전시공간


국역의 경우에도 건국 초부터 군역(軍役) 등의 역이 있는 자에게 호 단위로 의무를 지웠고, 군역을 비롯하여 천역에 이르기까지 조호(助戶, 봉족)를 공정(公定)하였다. 공법으로의 전세 개혁은 경차관의 농간 등 답험손실법의 운영상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즉, 조선 초기의 휴한법이 극복되고 연작법이 보급되어 농업생산력이 증가, 이로써 정액수세법이 제정된 것이다.


북한의 시장상인들은 국경만 열리면 중국과 무역이 재개되고 시장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을 것이다. 그 요인은 대부분 중국 측이 예전과 달리 북한과의 무역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과의 무역을 이어가기 위해 후불조건을 수용해왔다.


1603년(선조 36)에 경재소가 혁파되면서 지방 사회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조처는 중앙 관료의 지방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림이 지방자치권을 장악하자 향소와 서원 사이에 향권을 다투는 이른바 향전(鄕戰)이 벌어져 마침내 서원이 사림의 구심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국경개방 이후 중국기업들은 후불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역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어업 역시 대지주의 겸영(兼營)에 의한 부속적 생산수단으로 전락해 있었고, 어장 경영이나 관리도 농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었다. 그 결과 대지주 소유인 어량(漁梁)이나 어전(漁箭)에서 잡은 고기는 전적으로 그들 몫이었지, 정작 고기를 잡은 어부는 살점 하나 얻어먹지 못 하는 황당한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어민이 존재할 까닭이 없었고, 어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한 지방호족들이 엉뚱하게도 국방임무에 투입된 병사들을 동원하는 월권을 자행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건주좌위 출신의 누루하치는 16세기 말경 인근 촌락을 차례로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하더니, 1616년(광해군 8)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만주 지방의 태반을 통합하였다.


기록들을 연대별로 분류해보면 10세기 후반이 그 이전보다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사현상은 그 기원이 지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역사시대 이전에도 황사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뢰스 지대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전세계 지표면의 10% 정도가 뢰스지대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들은 제정러시아의 전제 황정을 모방하여 「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였다. 분리되었던 황실과 정부의 행정은 구분이 모호해졌고, 주요 세금이 정부가 아닌 황실로 들어갔으며, 황제가 모든 분야에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조 때의 탕평정치는 붕당을 타파하고 외척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을 제어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 국왕에게 집중되었는데, 국왕 개인의 학문적, 정치적 역량이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국왕이 계승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었다.


단순히 물자 3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비 및 원자재 공급 등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공장 가동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시장 공급 물자도 줄어들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한 법들을 도입했다. 법 자체는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지향점을 갖고 법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듯하다.


결국 소금의 사적 매매를 금하고 관이 정한 값으로 교환하게 하자 소금값이 이전의 배 가깝게 뛰어 백성들의 고통을 키웠다. 여기에 여러 궁가(宮家)주118가 동남 연안의 염분을 절수하고 권세가의 염분 점유가 더해져 민생을 더욱 궁곤하게 하였다. 이들의 염분은 17세기 후반부터 염세 과징에 대해 염호들이 도망하여 저항함으로써 차츰 쇠락하였다.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주로 노비였으나, 차츰 전호 농민이 많아졌다. 지주들은 농장을 가작(家作)주112 또는 자작(自作)이라 하여, 지주 또는 관리인이 짠 농사 계획에 따라 노비 등을 동원하여 농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짓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 가작제는 지주의 주거지 부근에 농경지와 노비가 함께 존재해야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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